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공건설공사 개혁 의지에 따른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의 이달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건교위 조재훈(민·오산2)위원장은 지난 2일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도내 9개 건설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개정안 심의 전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청회에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소규모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반대하는 도내 건설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게 될 전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첫 공청회는 이달 말 실시하고, 이후 한 차례 더 토론회 개최 계획을 잡고 있다"며 "토론회는 11월 초께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개정안의 이달 처리는 무산됐다. 이달 열리는 도의회 제331회 임시회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는 점에서 개정안 심의는 빨라도 11월 중에나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건설업계의 집단 반발 등 심의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차원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상임위 의견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원가 절감 등을 위해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건설 분야 개혁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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