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5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을 행락철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과 선박 운항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음주운항 위험성이 높아 낚시어선, 유·도선, 위험물 운반 선박,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이 단속 대상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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