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가 시민을 대상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 홍보에 나섰다. 4일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내 운수업체를 방문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할 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려 주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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