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2018년 4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 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 취득 및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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