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택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택시 카셰어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교통약자에게 복지택시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가족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나 장비가 없어 가족 행사나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에게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복지택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용 대상은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2급 장애인이며, 차량 운전자격은 이용대상자의 직계가족 중 2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2종 보통 이상)이다. 운행에 드는 주유비, 통행료 등은 이용자 부담 원칙이며, 1일 사용료는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6만 원으로 결정됐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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