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도박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민·의정부1)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내고 11월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도박중독 예방과 보호 등의 환경 조성에 경기도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학생 도박 예방교육 추진 방향, 운영 및 평가 등을 심의토록 했다. 또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는 한편,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도박 예방교육을 편성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최경자 의원은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도내 학생의 노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 도박의 유해성을 예방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도박 피의자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10대의 형사입건 수는 총 761명, 상담센터 이용인원도 2014년 대비 5배나 늘었다.

그러나 현재 중고생 도박 예방교육률은 전국 평균 5∼6%에 불과했으며, 올 8월까지 도내 중학교(619개 교)의 5%(34개 교), 고등학교(470개 교) 6%(30개교)만이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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