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더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녀와 술을 더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칼로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고인은 이에 앞서 며칠 전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렸으며,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짜증을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상훈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거녀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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