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수리비와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로 A(2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2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는 B(38)씨의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해 진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1천3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1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벤츠와 BMW를 몰고 가다 39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합의금으로 총 3억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선을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 등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그들 중 1명의 명의로 벤츠와 BMW 등 중고 외제차를 구매해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범행수익을 유흥비로 쓰거나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하는 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보험사의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의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민사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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