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민·안양5)위원장은 7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달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25%씩 예산을 분담하기로 최근 결정한데다, 고교 무상교복 확대가 대다수 도의원의 공약인 점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 분담률로 ‘도 15%, 시·군 35%, 도교육청 50%’를 구상했으나 재정 부담에 따른 시·군의 분담률 하향 조정 요구를 감안, 도와 시·군이 각각 25%를 분담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제2교육위가 낸 개정안이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협의와 예산편성을 거쳐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1만9천여 명과 고교 신입생 12만4천여 명에게 무상교복이 지원된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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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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