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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뒤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들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사고 이후 일부러 술을 추가로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화성지역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아 도주한 뒤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아들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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