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동물등록이 된 개는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비가 5천 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시각장애인 등이 소유한 개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게 사람이 물리면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므로 반려 견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이번 예방 접종기간에 동물 등록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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