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분양과열 양상을 보인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청약당첨자 2천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181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역세권에 있는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 5월 분양에서 평균 1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적발된 의심사례는 위장전입 80건, 제3자 대리계약 55건, 청약서류 위조 26건, 당첨조건 미달 20건 등이다.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보다 엿새 앞선 지난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옮겨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가 대리 계약해 떴다방 등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가점이 있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26명 가운데 C씨 등 10여 명은 특정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 서류 위조가 의심됐다.

청약당첨자 D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도는 적발된 181건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분양과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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