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부모 10명 중 9.5명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학부모 2만3천947명과 공직자 1만9천554명 등 모두 4만3천5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8월 2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이후 교육 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 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95.5%는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93.4%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교육기관과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응답도 각각 91.9%와 71.7%로 집계됐다.

이들은 법 시행 이후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32.6%)와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 근절’(25.5%), ‘선물과 식사 접대 등 감소’(16.9%) 등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직자들은 응답자의 93.6%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으며, 97.9%는 ‘교육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학교(교육청)에서 가장 변화한 부분으로는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29.4%)과 ‘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22.9%), ‘부정청탁 관행 근절’(19.8%) 등을 꼽았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적발과 예외 없는 원칙을 확립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 결과와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청렴정책 및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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