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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6공구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얽혀 있는 송도국제도시 6공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재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촉구하는 민원을 수용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8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제출한 6공구 A14블록(송도동 397-5) 공동주택 신축안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제21차 경관심의위원에서 이 안건이 상정돼 다뤄진다.

SLC는 6만6천46㎡의 이 터에 대해 3.3㎡당 300만 원으로 책정된 땅값 599억3천700만 원을 지난해 3월 완납했다. 같은 공구 A11·A13블록에 이어 이 터에 계획된 공동주택(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을 짓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땅값을 받아 놓고도 A14블록의 첫 행정절차인 경관심의를 받아주지 않았다. 지난 한 해 동안 3차례의 경관심의 신청이 반려됐다.

송도 6·8공구 내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비롯해 7개 블록의 개발사업자인 SLC가 2015년 1월 인천경제청과 맺은 ‘사업조정합의서’에서 따라 아파트 개발수익을 내놔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합의서에는 SLC가 공급받은 34만㎡의 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수익률 12% 초과분에 대해 시와 SLC가 5대 5로 나누기로 돼 있다.

그러나 그 정산 시기와 정산 방식이 적시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께 6·8공구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SLC에 개발이익을 돌려 달라고 압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지방선거 국면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인천시의회의 특별조사를 비롯해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검찰 조사 등 포괄적 실태점검이 이뤄졌다.

결국 SLC에 대한 특혜 논란도 6·8공구 개발에 얽힌 이해관계자들도 모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사태는 종결됐다. 인천경제청이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시기와 환수 방식을 놓고 SLC와 여전히 세부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민간개발을 무조건 막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인천경제청장도 SLC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SLC는 이번 경관심의를 통과하면 A14블록에 지하 2층∼지상 49층, 12개 동 총 1천137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문제는 양 측간 이견이 커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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