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시설분담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 부과 대상 중 경제성 미달지역 등을 대상으로 총 3억여 원을 투입한다. 수요자가 도시가스사(인천도시가스, 삼천리)에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50% 내로 가구당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30가구 이하 지역(해당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이다.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희망 가구는 주민 대표를 선정해 신청서와 도시가스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오는 25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추가지원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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