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인천항 전체 비중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는 신항 컨테이너 화물 증가에 따른 세관검사 지체현상을 해소하고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지연 과태료 급증 등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마련됐다.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컨테이너 이동정보를 제공하고, 세관검사 현장에서 화물 적·출입 작업 인력의 탄력적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관에서는 검사 물량 급증 등 컨테이너 터미널 혼잡이 예상될 경우 한국관세사회(인천지회)의 협조를 받아 관할 관세사무소들에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세사, 화주 등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 2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인천항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서는 관련 종사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세관에서도 우범 화물 단속 뿐만 아니라 물류 프로세스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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