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오는 11월 말까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 및 개설등록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중인 개업 공인중개업자까지 총 1천164명이다. 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대상자는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및 정지된 자 등이다.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최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구는 이번 조사가 지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고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및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등 구민들이 중개업자를 믿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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