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에서 빚어지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부동산소득이 불평등의 주된 원인임을 공감하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토지배당’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남 소장은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천460억 원이 된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 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며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의 주된 논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지만 더 큰 개념의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고, 거둬들이는 세수를 토지공개념을 기본으로 해 이를 국민 개개인에게 배당해 기본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뤘다. 일부 패널들은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에 대해 납세자들이 이중과세로 여길 수 있다는 점, 현행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토지와 건축물로 분리하는 보완의 필요, 토지용도별 차등 과세 폐지 등의 선행과제를 거론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에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 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국회의원은 이날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 0.6∼3.2%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29명 전원 서명을 담아 발의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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