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빼돌려 가족 등에게 몰아준 분양사무소 부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분양사무소 부소장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고양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특정 아파트 호수를 추첨통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추첨 대상에서 뺀 다음 자신의 어머니에게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아파트를 가족 및 지인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윤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청약자들이 관심을 갖는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 분양담당 직원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으로 인해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지됐고, 피고인이 회사에서 징계해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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