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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본청 뒤편 폐지 수거장에 각 부서에서 버린 문서들이 쌓여 있다. 이 중에는 무단 폐기가 금지된 기록물도 상당수 포함됐다./홍봄 기자
시민 개인정보가 담긴 공공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인천시가 국가기록원의 조사를 받는다.

8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시가 기록물을 버렸다는 지적<본보 10월 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국가기록원은 시에 확인한 결과, 폐기 문서 중 기록물 원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청 본관 폐지 수거장에 버려진 문서를 수거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된 기록물은 이미 한 차례 폐기됐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지난 5일 버린 문서는 다음 날 업체에서 수거해 제지공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될 기록물이 보존가치를 평가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진 셈이다.

시는 수거장에 추가로 쌓인 문서들에 대해 단속에 나섰지만 대처가 늦었다. 담당부서는 이날 본청으로 재배치된 부서들에서 내놓은 자료를 열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추가 반출을 자제해 달라고 알렸지만 이미 하루 사이 쌓인 마대자루만도 수십 개에 달했다. 이 중에는 기록물 원본으로 보이는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도 여전히 섞여 있었다. 특정 분야의 평가와 관련해 기초단체에서 제출한 기관장 인터뷰 자료에는 주민들의 자필 서명이 남았다.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 현황자료는 관리 공무원들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그대로 버려졌다.

기록물 담당자가 원본 문서와 개인정보 서류 등을 골라낸다고 하지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아니다. 관련 부서는 9일 내놓은 자료 중에 버리지 말아야 할 자료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폐지 처리 담당부서는 평소 일정대로 10일 수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국가기록원이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 전에 분류 작업을 끝내지 못하면 추가 유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 보고를 하고 10일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무단 폐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조치는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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