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유 상태… 추징금 취소조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추징을 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는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판결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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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추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사람에게서 추징하는 것은 '그 뇌물' 자체를 고스란히 돌려받았을 때에 한정돼야 하고, 뇌물을 사용하거나 은행에 예치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한 뒤에 같은 금액을 돌려줬다면 뇌물을 받았던 쪽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를 위해 뇌물을 줬다며 “뇌물공여 범행이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 아닌 롯데그룹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로 행해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이 뇌물이었다고 유죄로 판단하며 집행유예와 함께 70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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