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교통사고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곤 하는 예를 우리는 왕왕 목도하고 있다. 더구나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라면 그 결과는 예측불허라 하겠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만3천685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2만8천9건이 재범사고였다는 소식이다. 재범사고 가운데 41%에 달하는 1만1천440건은 3회 이상 상습범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이어져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뺑소니는 총 1천604건으로 하루 평균 4.4건 꼴로 발생, 55명이 사망하고 2천78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차 언급하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그 상대방 모두에게 크나큰 희생을 초래한다. 사고 정도에 따라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평온하고 행복해야 할 한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에 빠진다. 나아가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순간의 방심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처럼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뒤에 남기게 된다.

 세계의 각 국가가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가벼운 처벌은 음주운전을 줄이기보다는 재범, 나아가 상습 음주운전자를 양산하게 된다.

 이는 이번에 분석된 상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자료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잖아도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더하여 상습 음주운전자가 속출하고 있다 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라 하겠다. 강력 의법조치로 상습 음주운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어느 행위보다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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