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 제1차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지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도가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사회적 기업 3년이다. 이미 지원받고 종료된 기업도 고용 유지 여부 등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제품 개발, 품질 개선,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30억 원이 지원된다. 예비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천만 원, 인증 사회적 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12월 말 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공개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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