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이 새롭게 변신한다. 공원 일몰제 대상으로 사라질 뻔한 연희근린공원은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단지와 함께 조성되고,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는 워터파크를 포함한 관광단지가 들어선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 결정(변경)안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설치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연희공원은 ‘국토계획법’에 48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연간 50억 원 정도인 운영비를 마련하는데 애를 먹었다. 연희공원 개발 특례사업은 서구 연희동 산 127 일원 24만7천667㎡에 공원 17만5천894㎡(71%), 공동주택 7만1천773㎡(29%)을 짓는 사업이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사업비 5천898억 원을 들여 1천665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 도시공원 부지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남은 땅에 주거·상업·녹지지역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시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유휴부지 8만8천600㎡에 워터파크(4만6천200㎡), 테마파크(2만4천200㎡), 영상촬영소(1만3천200㎡), 숙박시설(5천㎡) 등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워터파크는 사계절형으로 조성된다. 얼음 슬라이딩, 썰매, 온천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테마파크는 육상스포츠와 접목한 스포츠 놀이시설과 교육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영상촬영소는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숙박시설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스포츠테마 유스호스텔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내부공간 수익시설과 연계해 차별화된 체류형 스포츠 관광단지를 만들 방침이다. 사업은 민간기업에 맡긴다. 30년 운영 기준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 도계위는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안(소연평도·소청도 해수담수화시설),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 십정경기장 수익시설 설치 결정(변경)안,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안 등을 원안수용했다. 십정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은 조건부 수용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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