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종근(민·정자1·2·3)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37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금껏 감사원, 중앙부처, 시도 등 이중·삼중 감사를 받고 있는 데 더해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원칙과 기초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 중단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촉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작성과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행안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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