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5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6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중국 옌타이(煙臺)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의 둥근 금괴 2개를 신체 은밀한 곳에 은닉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총 142회에 걸쳐 시가 66억 원 상당의 금괴 141.4㎏을 밀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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