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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풍등 떨어져 폭발 (PG). /사진 = 연합뉴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최초 18분간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9일 오전 10시께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의자 A(27·스리랑카)씨가 당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고 밝혔다. 이어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며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 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오전 10시 36분께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연기가 났다. 이로부터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께 일어났다.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최초 화재가 났을 때 이를 인지하지 못 했다. 이는 휘발유 탱크 외부에 화재감지센서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풍등과 저유소 화재의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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