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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 =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지침을 어긴 채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직원들이 공용차량의 하이패스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 9∼19일 의정부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2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돼 23건의 주의와 37건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9억800만 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주문했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시 A과는 지난해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성과연봉 지급 제외 대상인 2명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의정부시에서 퇴직한 B씨는 사적인 용도로 3일간 공용 하이패스 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고 공용차량을 약 872㎞ 운행해 유류비를 사용했다.

일부 직원들은 강화도로 당일 여행을 다녀오면서 공용 하이패스 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고 차량 및 유류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운전원은 본인이 운전하는 공용차량 단말기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꺼내 소지하고 다니다 배우자가 사적으로 쓰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D직원은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안마시술소 설치가 제한돼 있음에도 건축이 가능한 안마원과 동일하게 판단해 기존 주택을 안마시술소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 처리해 징계 처분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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