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한 주택가 앞 경사지에 차들이 주차돼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한 주택가 앞 경사지에 차들이 주차돼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내 언덕길. 스키장 초·중급 코스의 경사를 보이는 도로변에 고임목(차량 바퀴에 대놓는 버팀대)을 받치거나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로 향하도록 돌려놔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본보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경사도를 측정한 결과 11.3도로 나타났다. 경차와 트럭 등을 포함해 차량 8대가 주차돼 있었지만 고임목이 받쳐 있는 차량은 승용차 1대에 불과했다. 차량 바퀴도 도로 가장자리 방향이 아닌 도로 안쪽을 향하고 있어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안전사고까지 우려됐다.

인근 지동시장 주변 언덕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경사도가 최대 18.3도임을 알리는 도로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주변에 안전조치가 된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은 식당이 몰려 있어 낮 12시가 되자 차량들이 가파른 언덕길에 무분별하게 주차했지만, 언덕길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는 차량 운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의왕시 삼동의 주택가 인근도 언덕길 안전조치를 권고하는 현수막이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채 ‘불법 주차’ 차량들이 경사지에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다.

운전자 김모(43)씨는 "언덕길 주차 시 고임목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며 "이를 알려 주는 홍보 현수막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언덕길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지에 주정차 시 고임목 설치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운전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언덕길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아래쪽 바퀴에 고임목 또는 돌을 받치거나 ▶차량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로 향하게 놓는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차 및 승용차는 4만 원, 트럭 등 대형 차량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도내 상당수 운전자들은 언덕길 차량 주정차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본보가 수원시 팔달구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차량운전자 30명을 대상으로 경사지 주정차 시 안전조치 의무화 개정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개정 사실을 아는 시민은 8명에 불과했다.

차량운전자들은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너무 많아 헷갈린다"며 "경사지 차량 미끄러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자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경찰의 홍보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협조를 구하거나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겠다"며 "지역 순찰 시 시민 교육 등을 통해 경사지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에 대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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