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은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역진 현상을 9일 공개했다. 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과표 구간 5천억 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0%로 나타났지만 과표 구간 1천억~5천억 원 기업들은 20.5%, 500억~1천억 원은 19.5%, 200억~500억 원은 19.0%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진 현상은 지난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실효세율 역진 현상의 원인에 대해 "과세표준 5천억 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공제감면비율(4.1%)이 과세표준 1천억~5천억 원 구간(1.7%)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약속해 왔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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