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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성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경찰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경찰활동이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피의자 중심의 활동이었다면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한발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 이후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피해자 중심의 치안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 업무를 4년째 해오면서 피해자의 진심 어린 감사 표시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다.

 얼마 전 상해사건 담당형사로부터 일용직 노동을 하며 고시원에 홀로 사는 피해자가 치료비가 없어 힘들어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고시원 사람에게 이유없이 무참히 폭행을 당해 일도 다니지 못하고 치료비도 없어 지인에게 어렵게 빌려서 낸 상황이었다.

 피의자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 같은 고시원에서 수시로 마주쳐 불안감을 호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신변보호를 진행하고 지방청 위기개입상담관과 연계해 심리상담을 실시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해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정을 설명했으며, 이후 심의 결과 치료비 및 생계비 등 약 80만 원이 지급됐다.

 피해자는 얼마 후 경찰서를 찾아와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원금과 상담관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수 있다는 희망과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러한 배려와 관심이 피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걸 보면 피해자보호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지난 4월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기본 책무로 규정됐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며 이제는 피해자 보호가 경찰 업무의 중심이 된 것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지난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구조(救助)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도움을 못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운영하면서 발생 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보호 및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올해 들어 검찰청 및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1억3천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했다.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정부스마일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 사후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활동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피해자 전담경찰관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도 범죄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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