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소극적이고 기계적이어서 연금기금이 주주 가치를 증대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이 1% 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지침에 따라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1천728건 중 실제로 부결된 건은 22건으로 고작 1.3%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국민연금기금이 5%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 중 반대의결권 대상 기업을 보면 2016년 266개 기업 중 67곳(25.2%), 2017년 276개 기업 중 99곳(35.9%), 2018년 282개 기업 중 162곳(57.4%)으로 내면 10%, 20%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년간 5%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이 총 339곳인데 국민연금기금 반대 의결권 대상 기업이 최소 1회 이상 됐던 기업이 221곳으로 65.2%가 해당한다. 국민연금기금이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 중 3분의 2가량이 대상 기업이 된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사, 감사 선임의 건은 1,020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8건만이 부결돼 부결 성공률이 0.8%였다.

임원 선임 건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708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 14건이 실제 부결돼 부결 성공률은 2.0%였다.

해마다 국민연금기금의 이해에 반하는 상장기업의 주총 안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가입자가 국민의 대다수임을 감안할 때 대다수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상장기업의 주총 안건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이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주주총회 안건을 부결시키려면 상당한 의결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결을 성공시킬 확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했던 행위는 의결권 지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주총회에 서면으로 부결 의견을 제출한 것 말고는 한 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연금자본주의’하려는 것이라 했는데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기업 총수와 대주주를 위한 ‘연금자봉(자원봉사)주의’를 해 왔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전환점으로 해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주문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제도적 과제로 소주주를 대변하는 이사, 감사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상의 5%, 10% 룰에 대한 면제(이 룰에 의해 경영 참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내 매수, 매도로 인해 얻어진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함)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둘째, 2년 연속 또는 3년 연속 국민연금기금의 반대의결 대상 기업에 대해 투자 부분 철회, 완전 철회 조치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셋째,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대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 행위를 활성화해 여론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임원 등에 의한 주주 가치 훼손 시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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