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국회의원은 10일 현재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과거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수요진작책으로 확대했던 80%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소유 특별공제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한 채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형식이다.

이로 인해 강남 3구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이면에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나친 양도소득 공제가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인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판매했을 때 양도차액의 80%는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5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액은 3억 4천6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이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제비율을 상향한 것에 기인한다"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45%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발 부동산 위기가 닥치자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세 차례 확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경제 위기 당시 수요진작책을 마련하기 위해 확대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비율이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며 "이에 가격 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의 주택은 주거의 대상이 아닌 최고의 투자상품이 되어, 전국 부유층들의 수요가 강남 3구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도 지난 9월 13일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실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정상적인 공제비율 자체를 낮추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일정 부분 공제는 물가상승분을 실질소득 하락으로 접근하는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만, 지난 10년간 19.6%였던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연 8%씩 증가하는 공제율은 지나치다"며, "국무조정실은 주택이 투자가 아닌 주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토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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