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시 상록구갑)의원은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대외활동 사전신고 누락 등 부적정한 대외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현황(최근 5년간)’자료에 따르면, 4개 기관을 제외한 연구회 및 산하 22개 연구기관에서 적발된 대외활동 부적정 건수는 총 1천827건으로 대가금액은 약 5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10건, 한국교통연구원 272건 순으로 대외활동 부적정 사례가 많았다.

2016년 11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상세 명세,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미리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적정한 대외활동으로 적발된 총 1천 816건 중 806건이 청탁금지법 제정이후에 발생했으며, 2017년의 경우에도 512건이 적발되는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부적정한 대외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외부강의를 비롯한 대외활동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해 규정을 준수한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