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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경찰서 저유소 화재사건 브리핑. /사진 = 연합뉴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인력을 늘리는 등 수사팀 규모를 확대해 대한송유관공사의 과실 혐의를 캐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기존 고양경찰서 수사팀 인력에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1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수사팀을 보강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풍등이 추락한 뒤 폭발이 날 때까지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화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평소 근무자들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송유관 시설에 안전 결함이 있었는지 등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 지 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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