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브랜드의 소위 ‘짝퉁’ 점퍼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9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이탈리아의 고가 패딩 브랜드를 위조한 점퍼 15점을 비롯해 올해 5월까지 위조 점퍼 등 의류 1만4천365점(시가 9억6천여만 원)을 취득해 소지·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류 1만616점(진품 시가 85억여 원 상당)을 국내 의류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추가됐다.

임정윤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통한 상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길어 이로 인한 정품의 피해정도에 비춰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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