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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본보 10월 10일자 1면 보도> 방식이 일부 업무범위를 넘어선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와 향후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공사 측은 법률검토를 토대로 자회사 설립을 재검토해 당초 계획한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자회사 2개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벌이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소방대와 보안검색, 조류충돌방지 분야 등 생명안전 업무종사자 2천940명은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은 공항운영과 시설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해 채용한다는 협의문을 발표했다.

협의문은 ‘자회사 1’에는 보안경비와 여객안내, 교통관리, 환경미화 등의 용역업체가 전환돼 공항운영을 맡고, ‘자회사 2’에는 공항의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가 전환된다.

하지만 제2여객터미널(T2) 개장 등을 계기로 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법률검토를 벌인 결과,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공사가 지난 5월 법률자문 등을 진행해 자회사 1로 전환되는 52개 용역업체 중 23개 업체는 전환이 불가능하고, 19개 업체는 ‘과업단위 분리’ 조건부로 전환이 가능, 10곳만 자회사 1로 전환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서다.

특히 자회사 1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특수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 범위가 경비업법에 엄격히 제한되는 등 법적 문제로 제3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지난해 진행한 1차 용역에서는 ▶공항운영 ▶시설관리 ▶보안경비 등 3개 자회사 설립이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정규직 전환 추진협의체인 ‘노사전문가협의회(노사전협의회)에서 노조측이 자회사를 3개로 늘릴 경우 경영관리 인력, 운영비, 처우개선 전환비용이 증가된다는 의견에 따라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잠정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법률검토 결과, 경비업법이 별도로 운영돼야 한다는 결과를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보고했고, 경비업 겸업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경찰청 질의답변을 토대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임시법인 자회사 인천공항운영관리㈜를 설립해 지금까지 계약 만료된 협력업체 직원 1천9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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