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된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관우 의원은 10일 전통시장 이용객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주차장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를 근거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소 1시간 3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에는 통북·서정리·송탄·중앙·안중 등 5개 전통시장이 있으며, 인근에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신장쇼핑 제1공영주차장·중앙시장 제1공영주차장 등 6개소가 있다. 전통시장 이용객들은 그동안 1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해 왔다.

이 조례안은 제20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고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관우 의원은 "전통시장 이용객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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