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신모(18)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 김모(79)씨를 폭행해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군은 친구 최모(18)군과 함께 일행 2명을 찾으려고 건물에 들어가려다가 김씨가 저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신군과 함께 입건한 최군은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의 가족이 SNS에 글을 올려 폭행 당시 가해자 측이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죽여줘?"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확인결과 최군이 신군을 말리면서 "이러면 변호사를 사야 한다. 그만하라"고 말한 부분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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