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말 그대로 직원들을 격려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려고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이다. 이러한 성과급이 공무원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던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시가 지침을 어긴 채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직원들이 공용차량의 하이패스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7월 의정부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2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이 중 23건에 대해 주의와 3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9억800만 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그러잖아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공직비리다. 주의와 시정 등 솜방망이 처벌로는 공직비리가 척결되지 않는다. 강력 의법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도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 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두고 있다.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다듬어진 행동지침을 아로새겨 놓고 있다 해도 그것은 사문화된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동 강령 제7조는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에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라는 등의 조항을 두어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감사에서 드러나는 공직 비리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여타 지자체들에게도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직비리를 근절할 것을 재삼재사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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