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가짜뉴스에 선동 당한 반대 집회 측 사람들은 축제 참가자들에게 물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폭력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해 타인의 존엄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대책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과 연계해 법적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병기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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