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민원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반소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소송은 1986년께 옛 지방도 390호선 도로에 편입돼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소유자 H씨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시는 1986년 퇴계원~금곡 간 지방도 39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었던 경기도가 사건 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보상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대응해 왔다고 10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17일 ‘1986년부터 경기도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시가 2005년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 선고했고, 이달 5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패소했을 경우 H씨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8억5천여만 원과 연간 1억 원의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시가 21억 원(2016년 감정평가액) 상당의 토지 1천467㎡의 소유권을 시 명의로 이전할 수 있게 돼 30억 원가량의 예산도 절감하게 됐다.

시는 이 같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부지 내 사유지로 남은 토지에 대해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과거 도로 개설 당시 보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거나 각종 개발사업 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 중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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