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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택시장기 클럽 축구대회 개막식 모습. <평택시청 제공>
‘2018 평택시장기 클럽 축구대회’가 평택시축구협회와 일부 동호인클럽 간 갈등으로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했다.

갈등은 현 협회장 임기 연장 과정에서 불거졌다. 여기에 올해 초 일부 동호인클럽의 반대에도 축구협회가 강행한 ‘통합리그전’에 불참한 팀들을 시장기대회에서 제외해 대회 개최 적법성 문제까지 생겼다.

10일 평택시와 축구협회 및 동호인들에 따르면 평택시장기 클럽 축구대회는 시 보조금 1천100만 원과 축구협회 자체 부담금(시 지원의 10%) 등으로 치러지고 있다. 매년 평택 동부와 서부·남부·북부지역 40개 이상 동호회클럽들이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송탄지회 및 소속 클럽들은 "축구협회와 일부 동호인클럽 간 갈등은 관련법 개정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2014∼2016년 2년간 임기였던 현 A축구협회장이 축구협회 이사회 추대로 회장 임기를 2016년부터 4년간 연장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남부·북부·서부 등 지역별로 진행되던 리그전을 일부 클럽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가 올해 초부터 통합리그전을 강행하는 등 독선으로 갈등이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2018 평택시장기 클럽 축구대회’는 총 48개 동호인클럽 중 24개 팀만이 참가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지난 7일과 오는 14일 이틀간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진행된다.

송탄지회는 "이전의 시장기 대회는 평택지역 48개 팀 3천여 축구인들의 축제였으나 이번 대회는 축구협회와 껄끄러운 팀에는 알리지 않는 등 참가 신청을 거치지 않고 일부 클럽으로부터 참가비(40만 원)를 받았다"며 "대회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대회 개최 승인을 연기해 달라"며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 측은 "시장기는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 참가팀은 역대로 협회가 주관하는 리그전에 참가하는 등 협회 가입팀들만이 참가해 왔으며, 별도의 참가팀을 모집하지 않았다"며 "비가입 팀 중 이번 시장기에 참가한 팀은 내년부터 통합리그전 및 올해 남은 리그 경기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1년 참가비 100만 원 중 잔여 기간에 대한 회비 4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과 관련해 평택시체육회와 축구협회에 사실조사를 확인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 제반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문제 진위 여부를 파악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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