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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지구(IBD)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송도국제도시 양대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재무회계 조사를 다시 벌인다.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국제업무지구(IBD)를 개발 중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이달 중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자료 조사용역을 시작한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6·8공구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2015년 1월 사업조정합의를 맺고 SLC가 맡은 7개 블록 공동주택개발사업에서 나온 개발이익 중 내부수익률(IRR)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하지만 정산 방식과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양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약 1년이 지난 현재 양측이 합의점에 이른 것은 7개 블록 전체가 아닌 1∼2개 블록별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서 이익을 나눠 갖자는 정도다. 이마저도 인천경제청은 1개 블록 단위로 하자는 입장이고, SLC는 최소 2개 블록을 묶어 정산하자고 맞서고 있다.

가장 큰 이견은 신기루가 된 151층 인천타워의 설계 및 공사비용으로, SLC가 쓴 860억 원의 기(旣)투입 비용이다. 이 돈을 아파트 개발사업에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인천경제청이 블록별로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은 큰 차이가 난다. SLC는 860억 원 포함이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SLC 조사를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12월께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약 3개월간 아파트(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1·2차) 공사비 실행원가와 프로젝트별 사업 내역, IRR 산정 방식 등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개발이익 분배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NSIC에 대해서는 IBD 사업의 수입·지출 현황,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주주배당 내역, 기반시설 조성비 집행 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용역비용 3천1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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