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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10일 인천시청 폐지수거장에서 공공기록물 무단폐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소중한 역사가 모이는 곳.’ 10일 오후 인천시청 본관 지하 ‘인천시기록관’ 앞에 적혀 있는 문구다.

제2서고 안 장서 정리 상태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였다. 사과상자 만한 20여 개 플라스틱 상자에는 기록물이 마구 담겨져 있었다. 시청에 기록물 보관 장소가 부족해 아직 분류하고 ‘보관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1서고는 이미 책 등으로 꽉 차 있었다. 제3서고도 마찬가지다. <관련 기사 3면>
시는 기록물을 검토해 보관할 것과 폐기할 것으로 분류해 청사 안 총 3개 서고 중 제2서고에 보관한다. 이후 제1·3서고로 나눠 보관하는데, 제2서고는 서고의 역할이 아닌 분류 작업장으로 쓰이다시피 한다.

시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본청 기록물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을 빼면 문서와 대장 12만347권, 인사카드 등 2천195권, 도면 2만2천880권, 마이크로필름 2천908롤, 행정박물 2천113점, 간행물 708권이다.

시는 앞으로 20년간 기록물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봤다. 문서와 대장은 12만5천167권(97%), 인사카드 등 2만27권(653%), 도면 31만6천709권(1천338%), 마이크로필름 7만1천993롤(2천475%), 간행물 2만2천621권(3천195%) 등이다. 현재 보유한 기록물까지 따지면 20년 뒤 보존수요는 장서 종류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1배가량 폭증한다.

시는 지난해 5월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록관 확충안을 마련하면서 서고의 면적이 6천㎡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본청 3개 서고의 합산 면적은 약 550㎡로 역할을 다하기에는 매우 협소하다. 2009년 ‘시 지방기록원 설립 기본계획’에는 1만6천147㎡ 면적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국가기록원 연구용역에서 나온 시 기록원 필요면적도 1만1천852㎡가 있어야 한다.

기록물 관리 전문직원도 부족한 상태다. 시 기록관에는 직원이 총 3명인데 이 중 사서직은 1명뿐이다. 이렇다 보니 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담긴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는 사태<본보 10월 8일자 1면 보도>가 벌어졌다. 이번 일로 국가기록원은 이날 시청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시는 시청 운동장 자리에 신청사가 세워지면 본관 지하를 모두 기록관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이 어려워지면서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시는 기록관의 본관 지하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시청 바깥의 기록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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