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옛 농촌진흥청 내 잔디광장에서 ‘침핀’이 박힌 애견용 간식을 땅에서 주워 먹은 애완견이 수술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수원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지난 7일 권선구 서둔동 소재 옛 농촌진흥청 내 잔디광장에서 반려견이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침핀이 박혀 있는 육포’를 주워 먹은 뒤 인근 동물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며 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민원글에서 "반려견이 잔디광장에서 간식을 주워 먹길래 확인해 보니 간식에 핀이 박혀 있었다"며 "불안한 마음에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물병원에 들러 검사해 보니 이미 핀 5개를 삼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핀이 반려견의 배 속을 돌아다니며 장기를 찢어 죽을 수도 있었다"며 "다른 동물들도 희생될 수 있으니 시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반려견의 엑스레이(X-ray)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엑스레이 사진에는 침핀의 길이가 3㎝가량으로 표시돼 있었다.

시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원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동물혐오자가 애완견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8월 말께도 견주 B씨가 해당 광장에서 ‘못이 박힌 애견용 간식’이 버려져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시와 경찰은 민원을 접수받은 뒤 용의자를 찾았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등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잡는 데 실패했다.

상황이 이렇자 애견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인터넷 애견카페에서는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에 발도 못 들이겠다"며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찾아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에게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애견용 간식을 버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 CCTV를 설치한 뒤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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