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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체서 뒷돈 챙긴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적발(CG) /사진 = 연합뉴스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제약사 공동대표 남모(37)씨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윤모(46)씨를 구속하고,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매출 1천억 원 상당의 중견 제약사인 A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병·의원 384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총 42억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예산을 지급한 뒤 실비를 제외한 비용을 회수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영업직원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처방기간과 금액에 따라 의사들에게 처방액의 10∼20%를 현금으로 제공했다.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처방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건네기도 했다.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중 일부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서 의료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에 제약사 직원을 참석시키거나 대리운전 등 심부름을 시켜 온 것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중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자 일부 의사는 영업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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