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신 공무원 등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모두 17명의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원이 재직 중이다.

이들 가운데 5명은 퇴직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연봉을 제출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1명의 평균 연봉은 약 9천만 원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5년 ‘관피아’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출신의 사립대 교원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총장 3인은 2015년 5월 30일 이전 퇴직자로서, 취업심사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다.

이찬열 의원은 "이른바 ‘교피아’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법 여부나 취업심사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유착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특정 사립대학의 로비 창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전관예우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 정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반쪽자리 규제가 아닌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과 더욱 엄격한 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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