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움직임에 국 건설업계가 반발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의회가 건설공사 자재 원산지 공개를 두고 도내 건설업계와 불편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명근(민·평택4) 의원은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오는 11월 열리는 임시회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따른 각종 관급공사 관련 공개 대상 정보에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재의 KS 인증 및 원산지’를 포함,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에 도내 건설업계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불합리한 중복 규제 신설에 해당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반대 의견서를 통해 "이미 현행법에 충분히 규율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대외무역법 등을 통해 철근 등 건설자재나 부재, 수입품 자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지역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개정"이라며 "중각산 이미지가 부각돼 수입이 제한됨에 따라 소수의 대형제철업체는 독과점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고 중소건설사 및 수입철강업체는 고사 위기"라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도 동일한 이유에서 개정안 반대의 뜻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알고 사용한 건설업자는 위조된 원산지를 표지판에 그대로 표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건설업체도 피해자"라며 "수입산 자재 사용시 등 이미 관련법 상 품질기준 충족이 전제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수입 건설자재는 전국 각지의 항구로 대규모 수입된 후 국내 건설 현장으로 유통되지만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을 허위로 표시한 건설자재의 유통 경로,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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