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40회 정례회에서 최현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과 박경희(민)·이기인(바)의원이 공동발의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에는 10년 의무임대 기간의 분양전환가를 5년 임대의무 기간의 분양전환가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에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보통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측정돼 상대적으로 시세가 높은 지역에서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분양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까지 판교지역 임차인들이 10년 분양전환가격을 낮춰 달라며 성남시청사에서 기습농성을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최현백 의원은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판교지역은 주변 시세가 비상식적으로 급등해 임차인들은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발목 잡혀 거리로 쫓겨날 우려가 큰 반면, 건설업자들은 분양전환으로 천문학적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는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경희 의원은 "오피스텔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지만 관리실은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주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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